# 정비사업을 추진중인 A조합은 정비기반시설 공사, 내진설계 등의 용역 계약을 조합원 총회 사전의결 없이 체결했다가 국토부에 적발됐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총회 의결 없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는 A조합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정부가 부산·대구 등 4개 광역시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해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다. 조합원 총회 의결없이 자금을 차입하고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거나, 주요 사업 정보를 조합원에게 제때 공지하지 않은 사례등이 이번 점검에서 드러났다. 국토부는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방 4개 지자체(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광주광역시)와 지난해 11월 14일부터 12월 9일까지 합동으로 지방 정비사업 조합 8곳을 점검한 결과 총 108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해 이 중 19건은 수사의뢰, 14건은 시정명령, 75건은 행정지도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에 점검한 사업장은 부산 괴정 5구역 재개발·남천 2구역 재건축, 대구 봉덕대덕지구 재개발 , 대전 가오동 2구역 재건축· 대흥2구역 재개발, 광주 계림1구역 재개발·운남구역 재개발·지산1구역 재개발 등 8곳이다.
국토부는 도시정비법에 따라 2016년부터 서울시와 매년 합동점검을 실시하여 왔으나 지난해부터 지방 정비사업도 점검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와 최초로 합동점검을 시행했다.
우선 자금의 차입이나 예산안,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등 중요사항은 총회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행위들을 다수 적발했다. B조합은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할 때 총회의 사전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총회를 통해 사후에 추인한 게 드러났다. C조합과 E조합은 자금차입에 앞서 총회의결을 받을 때 차입규모 및 이자율을 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만 의결한 게 적발됐다. 총회 의결 없이 감정평가 법인을 선정하거나 자금차입 규모나 이자율, 상환방법을 정한 조합임원은 2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국토부는 B, C, E조합을 수사의뢰 하기로 했다.
조합설립의 동의, 시행계획서의 작성,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등에 관한 업무는 등록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에서만 수행할 수 있음에도 미등록 업체에서 수행한 사례도 적발됐다.
조합원에게 정비사업 관련 주요 자료 변경 사항을 제때 알리지 않은 조합도 드러났다. 조합은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주요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이 알 수 있도록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임원은 1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이 밖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시 관련 규정을 미준수 하거나, 시공자와 체결한 도급계약서의 비용검증을 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했다. E조합은 시공자 선정을 위한 전자입찰 공고시 평가항목별 배점표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누락하여 입찰 공고했다. F조합은 시공자와 최초계약을 체결한 이후 공사비가 100분의 10 이상 증액되었음에도 공사비 검증을 요청하지 않았다.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시행인가 이전 시공자 선정 시와 비교해 10% 이상 증액된 경우에는 정비사업지원기구에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국토부는 E,F 조합에 대해 행정지도 처분을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자체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할 예정이며, 조합원 피해방지와 조합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서 상반기, 하반기 연 2회에 걸쳐 정기적으로 조합점검을 시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