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은행권 예대금리차 공시 대상이 전세대출까지로 확대되고 은행별 잔액 기준으로도 예대금리차를 비교 공시하게 된다.
3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개최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1차 회의에서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한 예대금리차 공시 확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현재 공시 중인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와 함께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를 추가로 비교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정보와 함께 대출금리(가계대출·기업대출), 예금금리 등 상세 금리 정보도 모두 잔액 기준으로 함께 공시된다.
예대금리차 공시 강화에도 불구하고 은행권이 예대마진을 통해 역대 최고 수익을 기록하는 등 은행 간 경쟁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과 전반적인 수익성을 나타내는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가 증가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은행권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지난해 1월 2.24%포인트에서 올 1월 2.58%포인트로 0.34%포인트 확대됐다.
아울러 금융소비자들이 전세 관련 금리를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추가로 공개한다. 현재 가계대출금리 비교 공시 상품 대상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마이너스대출 등이다. 금융위는 “국민의 실생활과 매우 밀접한 전세대출금리가 은행별로 공시되지 않아 경쟁 촉진과 선택권 보장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은행별 전세대출금리도 비교 공시 항목에 추가한다”고 설명했다.
은행별 금리 산정의 특성을 비교할 수 있도록 가계대출금리를 기준금리·가산금리·우대금리로 세분화해 비교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또 은행이 자율적으로 금리 변동 이유를 알릴 수 있는 ‘설명 페이지’를 신설해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금융위는 “올 7월 시행을 목표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 은행연합회와 은행 간 전산 구축 등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