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택

미분양관리지역에 인천 중구·울산 남구·전북 군산 3곳 추가

HUG 미분양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했지만

미분양 증가에 기존 10곳에서 13곳으로 늘어

[연합뉴스TV 제공][연합뉴스TV 제공]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 완화에도 불구하고 관리지역은 이달 들어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HUG에 따르면 3일 발표된 제74차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3곳으로 기존 10곳보다 3곳 더 늘었다. 신규 미분양 관리지역은 인천 중구, 울산 남구, 전북 군산시다. 관리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된 것은 지난해 9월 말 이후 6개월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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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관리지역이었던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울산 울주군 △충북 음성군 △충남 아산시·홍성군 △전남 광양시 △경북 포항시 △경북 경주시 등 10곳은 재지정됐다.

HUG는 지난달 말 미분양 관리지역을 지정하면서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관리지역 지정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미분양 가구 수는 500가구 이상에서 1000가구 이상으로 높이고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 수가 2% 이상인 지역을 추가했다. 여기에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 등 세 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사업 예정자는 해당 지역에서 분양보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사전 심사 결과에 따라 미흡(60점 미만) 판단을 받으면 유보 후 다시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하고 2회 이상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자금 관리 조건부 보증 신청을 할 수 있다.


노해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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