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대학 재정난에 정부지원금 40% 늘린다

교육부,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사업 등 발표

교직원 인건비 등 사업비 용도제한도 일부 완화


정부가 대학 지원금을 40% 늘린다. 지원받은 대학이 사업비를 교수 인건비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용도 제한도 일부 푼다. 15년째 이어진 등록금 동결로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늘자 대응책을 내놓은 셈이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대학·전문대학 혁신 지원 사업과 국립대학 육성 사업 기본 계획’을 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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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 신설로 확충된 재원을 바탕으로 포괄적 방식의 일반 재정 지원을 전년 대비 1.4배로 늘렸다.

국립대를 제외한 4년제 대학 117개교에 총 8057억 원(1교당 평균 69억 원), 전문대 103개교에 총 5620억 원(1교당 평균 55억 원)을 지원한다. 사업비 총액의 70%는 산식에 따라 지원 대학에 배분되며 나머지 30%는 혁신 의지를 보여준 대학에 인센티브로 준다. 국립대학 37개교에는 총 4580억 원(1교당 평균 124억 원)이 투자된다.

대학들의 재정 부담을 덜기 위해 올해부터 사업비 집행 기준도 완화한다. 지난해까지는 교육 혁신을 위한 학생 지원 영역에만 사업비를 쓸 수 있었고 인건비는 이 사업을 위해 신규 채용된 교직원에게만 지출할 수 있었다. 올해부터는 지원금 총액 한도의 25% 내에서 대학 혁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교직원의 인건비로도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도록 규제가 풀렸다. 공공요금 등 다른 사업 경비도 지원금 총액 한도의 10% 내에서 자유롭게 집행할 수 있다. 국립대학 육성사업비 역시 20% 한도 내에서 공과금 등 경상비로 집행할 수 있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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