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차량을 쫓아가 시비를 걸었다가 되레 상대 차량의 운전자에게 마구 얻어 맞고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 알고 보니 차량 운전자는 중국 무술 우슈 선수 출신이었다. 결국 오토바이 운전자가 더 큰 부상을 입어 차량 운전자가 합의금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상대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이 사건은 지난 1월 9일 오후 3시쯤 경상남도 진주시의 4차선 도로에서 발생했다.
제보자 A씨는 자신이 운전하던 차 앞으로 끼어들어 급하게 좌회전하는 오토바이 운전자 B씨에게 경적을 울렸다.
이후 B씨는 A씨 차량을 뒤쫓아와 “왜 쳐다보느냐”고 시비를 걸었고, “왜 반말하느냐”는 A씨의 물음에 B씨는 욕설을 내뱉었다. 두 사람은 말다툼을 벌였고 이어 주먹다짐을 했다.
A씨는 “욕설과 서로 간의 다툼이 있었고 상대방이 저를 먼저 쳤다. 몇 차례 폭행을 참았지만 제 안경이 날아감과 동시에 맞대응했다”고 설명했다.
또 “서로 간의 폭행 과정에서 상대방의 안면 쪽에서 출혈이 발생하는 걸 보고 잠시 머뭇거리는 사이 상대가 다가와 안면 쪽을 한 번 더 가격했는데 안면 골절로 전치 8주 진단을 받았다고 한다. 상대가 터무니없는 합의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보면 보복운전 적용이 안된다고 하는데 그 기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다”고 덧붙였다.
A씨는 우슈 선수 생활을 10여 년 정도 했고, 경상남도 도 대표를 했다고 한다. 사건 이후 B씨는 처음에는 합의금으로 2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다 최종 600만 원으로 합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A씨의 반격이) 정당방위는 아니다”라며 “상대가 공격했을 때 계속 막기만 해야 하는데 본인도 공격을 가했고 좀 지나쳤기 때문에 과잉이냐 쌍방이냐 둘 중에 하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 변호사는 “앞으로는 꼭꼭 참으시길”이라고 조언했다.
/김유진 인턴기자 jin021149@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