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검정고무신’ 작가 캐릭터 대행사와 소송 중 극단적 선택했다

이우영 작가 “원작자 피고인으로 만들고 캐릭터 사업 하다니 답답해”

형설앤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다” 주장

고(故) 이우영 만화가. 연합뉴스고(故) 이우영 만화가. 연합뉴스




‘검정 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작가는 생전 저작권 분쟁으로 괴로움을 호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인천 강화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 작가는 지난 11일 오후 7시쯤 인천시 강화군에 있는 자택에서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경찰은 이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유족의 뜻에 따라 부검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현장에서 이 작가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지만, 유족들은 “이 작가가 최근까지 저작권 소송 문제로 힘들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이 작가는 그의 대표작 ‘검정 고무신’을 놓고 한 캐릭터 대행사와 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검정 고무신’은 1960년 서울, 초등학생 기영이와 중학생 기철이, 그리고 그 가족들이 사는 모습을 그려낸 만화다. KBS에서 애니메이션이 방영돼 인기를 끌었고, 지난 2020년 11월에는 극장판까지 나왔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지난 12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이 작가가 유튜브에 남긴 댓글이 화제가 됐다. 당시 한 누리꾼이 “XX 치킨 브랜드에 작가님 그림이 있던데, 이것도 대행사에서 상표권을 판 건가”라고 물었다.



그러자 이 작가는 “맞다. 치킨 브랜드 담당자분에게 문의하니 검정 고무신 캐릭터 대행 회사인 형설출판사 측에서 아무 문제 없다고, 캐릭터 계약으로 어떤 문제가 발생할 시 책임지겠다고 해서 계약했다고 하더라”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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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원작자를 피고인으로 만들어 재판을 걸어 놓고, 막무가내로 캐릭터 사업을 하면서 아무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니 참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앞서 이 작가는 검정고무신 애니메이션 제작업체 형설앤 측과 사업권 계약을 맺었지만, 저작권 및 수익 배분 문제를 두고 분쟁을 빚어왔다.

문제는 지난해 애니메이션 ‘극장판 검정고무신: 즐거운 나의 집’ 개봉을 앞두고 더욱 불거졌다. 이 작가 측이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은 2차 저작물 제작에 반발한 것이다.

이에 형설앤 측은 “원작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다는 이우영 작가의 말은 허위 주장”이라며 “원작자와의 사업권 계약에 따라 파생 저작물 및 그에 따른 모든 이차적 사업권에 대한 권리를 위임받아 사업을 진행 중”이라고 반박했다.

동시에 애니메이션 ‘검정고무신’ 사업 권리는 애니메이션 투자조합에 있으며, 제작 당시 이 작가는 원작 사용만 동의하고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이 작가는 자신이 창작한 캐릭터를 쓰고도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경고를 받는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해에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검정고무신’ 2009년 극장판 애니메이션 샘플을 올렸다가 저작권 침해로 삭제 경고를 받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이 작가의 빈소는 인천 강화군 비에스종합병원장례식장 특1호에 마련됐다.

발인은 14일 오전이며 장지는 인천가족공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 전화하면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유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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