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9개 보험회사(생명보험 12개사·손해보험 6개사·재보험 1개사)가 신지급여력제도(K-ICS)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13일 밝혔다.
경과조치는 별도 신고절차 없이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되는 조치와 신고절차를 통해 선택 적용되는 조치로 구분된다.
금융당국은 보험회사가 새로운 제도에 대응하기 위한 전사적인 차원에서의 준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다양한 경과조치를 마련해 이달 말 결산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으며 지난달 말까지 각사 별 적용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종류를 금감원에 신고하도록 했다.
선택적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보험회사는 19개사로 전체 보험회사(53개사)의 35.8%다. 생명보험회사는 12개사가 신고해 전체 생명보험회사의 54.5%,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각각 6개사(30%), 1개사(9.1%)가 신고했다.
장기보험부채 비중이 큰 생명보험회사 4개사는 경과조치를 적용할 예정인 반면 손해보험사와 재보험사·보증보험사는 자본감소분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하지 않았다.
경과조치 적용을 신고한 19개 보험회사 모두가 해지위험액 등 신규 보험리스크 측정에 대한 경과조치 적용을 신청했으며, 주식리스크와 금리리스크에 대한 경과조치는 각각 12개, 8개 보험회사가 신청했다.
금감원은 경과조치 접수 결과 K-ICS비율이 낮은 보험회사 뿐 아니라 비교적 안정적인 보험회사도 자본비용 절감,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경과조치를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6월 말 계량영향평가 기준 K-ICS비율이 150%를 초과하는 보험회사 다수도 경과조치를 신청했다.
선택적 경과조치를 적용하는 모든 보험회사는 매분기 업무보고서 제출일까지 경과조치 적용결과의 적정성에 대한 대표이사 검증보고서를 금감원에 제출해야 한다.
경과조치 전후의 K-ICS 비율을 공시해야 하며 과도한 배당시 잔여 경과기간의 50%가 축소된다. 경과조치 적용 후 K-ICS 비율(올 3월말)이 100% 미만으로 적기시정조치를 유예받은 보험회사는 금감원장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고 매분기 이행여부를 보고해야 한다.
금감원은 “보험회사가 법규에서 규정한 필요서류를 첨부해 신청한 경우 별도의 조건 없이 수리해 이달 중 보험회사에 통보할 계획”이라면서 “다만 경과조치의 적용 가능 여부 및 금액에 대해서는 이달 말 K-ICS 재무정보 확정 후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과조치 적용 전·후의 효과 등에 대해서도 3월 말 결산 결과를 확인 해 정확한 수치를 분석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