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13일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 대표 발의했다. 국내 웰니스 산업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배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률안은 정부의 5년 주기의 웰니스 관광산업 육성계획 수립, 웰니스관광산업지구를 지정 등 웰니스 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겼다.
배 의원실 측은 “미국 글로벌 웰니스연구소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시장 규모는 약 570조 원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성장할 전망”며 “해당 법안이 국회를 통과를 통과하면 웰니스 산업 발전을 위한 제도적 뼈대가 세워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권이었던 2016년 한국 정부도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방향’ 발표하며 2017년 시장 규모가 15조 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정부가 추가 조치를 내놓치 않으며 산업 육성에 부족함이 있었다. 배 의원 측은 “웰니스 산업은 복지, 보건, 관광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제도가 미비했다”며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부처들이 각개전투식 지원 사업을 진행해왔다”고 지적했다.
배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 인프라와 한방, 경관 등 훌륭한 웰니스 자원을 모두 갖춘 상태”라며 “K-웰니스가 새로운 국가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를 도와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