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을 위한 준비기일이 오는 4월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헌재는 13일 변론준비절차 기일을 4월4일 오후 2시로 지정하고 피청구인인 이 장관과 법률대리인,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에 통지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청구인과 피청구인, 양측 대리인이 출석해 사전에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자리다. 양측의 증거제출 및 증인채택 여부도 결정된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본격적으로 맞붙는 변론기일은 추후 별도로 결정된다. 이번 재판에서 소추위원(검사 역할)을 맡는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아직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상태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9일 이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들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장관 탄핵심판 준비를 맡을 수명(受命)재판관에 주심인 이종석 재판관과 문형배 재판관, 이미선 재판관을 임명하고,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고 있다. 수명재판관들은 당사자와 증인의 신문, 검증, 자료 감정 등 증거 조사를 맡아 사건의 쟁점을 압축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탄핵 심판에는 재판관 전원(9명)이 심리에 참여하고,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다.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