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부청은 검찰의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수사 발표를 바탕으로 지난 7년간 뇌전증으로 인한 현역 판정 면제자에 대해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면제 비율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의사·지역 등을 파악해 병역 면탈(회피) 의심자를 식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병무청은 검찰이 발표한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비리 혐의자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런 병역면탈 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종합대책은 뇌전증을 포함해 판정검사를 더 정밀하게 하고, 모니터링과 조기경보 체계를 구축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이번 수사에서 면탈 사례가 대거 적발된 뇌전증에 대해서는 대한뇌전증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체등급 판정 기준을 보완하기로 했다.
뇌전증 환자 가운데 30~40%는 자기공명영상(MRI) 진단에서 이상소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이 경우 병무 당국은 소변검사에서 나타난 약물농도 등을 근거로 치료를 받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에 적발된 가짜 뇌전증 환자들은 이런 한계를 노려 가짜 환자 행세를 하는 등 검사 직전에만 약물을 복용한 후 소변검사에 대비했다.
앞으로 병무청은 최종 뇌전증 판정까지 과정을 현재의 ‘1년 후 추가 1회 검사’에서 ‘6개월 주기 2회 검사’로 늘리고 혈중 약물농도검사를 추가해 꾸준히 약물치료를 받았는지 확인할 방침이다.
병무청은 뇌전증 감시가 강화되면 다른 질환으로 면탈 시도가 이어질 가능성을 고려해 병역면탈 시도가 있거나 4~6급 판정이 단기간에 증가한 질환은 ‘중점관리 대상질환’으로 추가 선정했다. 정밀한 검사가 필요한 대상자는 중앙병역판정검사소에서 신체등급을 최종 판정할 예정이다.
병무청은 최근 면제자에 대한 일제 사후 추적과 함께 병역면탈 통합 조기경보시스템도 구축한다.
올해는 1단계로 병역면탈 의심자 데이터 추적관리를 고도화해 병역이행 단계별, 질병별, 의사별, 지역별 이상 징후를 분석해서 요주의 요인을 식별할 계획이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면제율이 나타나는 의사, 질환, 지역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면탈 의심 정황이 제기된 면제자에 대해 후속 치료를 계속 받고 있는지 검증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뇌전증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등을 고려해 과거 7년간 면제자를 전수 조사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2단계로 병역면탈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해 4~6급 판정자의 자격과 면허 취득 정보, 범죄 이력, 취업 이력, 병역처분 변경 신청이력 등 추가 정보로 종합 분석해 면탈 시도가 의심되는 인원을 조기에 파악할 방침이다.
또 4~6급 처분을 받은 연예인과 체육선수 등 병적 별도 관리 대상은 의사·법조인등 전문가가 참여해 병역 이행 과정을 검증하고, 병역 처분 후에도 병원 진료·취업·사회활동 등 개인 이력을 일정 기간 추적하기로 했다. 사후 추적 기간은 2~3년이 유력하다.
이와 함께 병역면탈 조장 정보 게시자, 병역 기피·감면 목적 도망자 등도 병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직무 범위에 포함해 수사할 수 있도록 병역법과 사법경찰직무법도 개정한다. 아울러 온라인에서 병역비리 조장 정보 단속도 강화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