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성매매 업자에 타인 주민증 사진 전송…대법 "처벌 못 해" 왜?

“이미지 파일 사용은 부정사용죄 성립 안 돼”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이미지 파일을 이용한 경우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은 무죄로 본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서 태국 국적의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하고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결박한 뒤 458만원 상당의 재물을 빼앗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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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일면식 없는 C씨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인터넷에서 내려받아 휴대전화에 저장해뒀다가 성매매 업주에게 전송해 방문 예약을 한 것으로 경찰 조사 드러났다.

검찰은 특수강도와 주민등록증 부정사용 혐의를 적용해 A씨를 재판에 넘겼다. 1심과 2심은 A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은 무죄로 봤다.

검찰의 상고로 사건을 다시 심리한 대법원도 “피고인이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에 관해 행사한 것은 이미지 파일에 불과하다”며 같은 판결을 내렸다. 주민등록법과 시행령에 따라 주민등록증 행사 행위가 성립하려면 주민등록증 원본 실물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C씨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원본)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며 “이미지 파일의 사용만으로는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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