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14일 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 김형배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서울대 전 교수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서울대에서 교수로 재직 때인 2015~2017년 외국 학회에 동행한 대학원생 B씨의 옷 안에 손을 넣어 신체를 만지거나 강제로 팔짱을 끼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B씨는 교내 인권센터에 A씨를 성추행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인권센터 측이 A씨에 대해 정직 3개월을 권고하자 B씨는 징계 처분이 미진하다고 판단해 피해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작성했다.
B씨는 2019년 6월 그를 검찰에 고소했고, 서울대는 약 두 달 후인 같은 해 8월 A씨를 교수직에서 해임했다.
앞서 A씨의 요청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A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번복되며, 사건 직후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 등에 비춰볼 때 피해자 진술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배심원단도 만장일치로 무죄 의견을 냈다.
2심 재판부 역시 “피해자가 서울대 인권센터, 경찰, 1심 법정에서 한 진술이 일관되지 않은 데 대해 수긍할 만한 설명을 내놓지 못했다”며 “피고인의 일부 행위는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추행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