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범행…대법 "주민등록법 부정 사용 아냐"

타인 주민등록증 사진으로 성매매업소 예약

성매매업소 태국 여성 상대로 금품 가로채

"휴대전화 전송은 주민등록증 행사죄 안 돼"

대법원. 연합뉴스대법원. 연합뉴스





범행을 저질렀을 때 타인의 주민등록증 원본이 아닌 사진파일을 이용했다면 주민등록증 부정사용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주민등록법 위반 및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주민등록법 위반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신고가 어려운 성매매 외국인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고 2022년 1월 한 오피스텔형 성매매 업소에 접근했다. 손님을 가장한 A씨는 업주와 통화하면 타인의 주민등록증 사진을 전송하는 방식으로 방문을 예약했다. 다음날 성매매업소를 방문한 A씨는 태국 국적의 여성 B씨를 전기충격기로 위협한 뒤 케이블타이로 손발을 묶고 458만원 상당의 금품을 가로챘다.

1, 2심은 A씨에게 각각 징역 2년6개월과 징역 3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민등록증 자체가 아니라 이를 촬영한 이미지 파일을 휴대전화로 전송해 보여준 행위는 주민등록증 행사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을 행사한 것은 파일에 불과하다"며 "제출된 증거 만으로는 피고인이 신분 확인 과정에서 타인 명의의 주민등록증 자체를 어떤 형태로든 행사했다고 보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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