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가 최근 3년(2020~2022년) 동안 부정거래 혐의로 총 55건을 적발, 금융위원회에 혐의 통보했다고 15일 밝혔다.
연도별로는 2020년이 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1년 10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2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부정거래 유형으로는 △새로운 인수인의 기업사냥형 부정거래△회사관련자의 부정거래△리딩방 부정거래 등이 있었다. 특히 최대주주 및 경영진이 관여한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기업사냥형·회사관련자)가 45건으로 전체 중 81.8%로 가장 많았다.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종목들은 재무구조가 부실한 경우가 많았다. 혐의통보 종목들의 최근 3년 재무실적을 분석한 결과 평균 영업손실이 58억 원, 평균 당기순손익이 183억 원을 기록했다. 43사 중 20사(46.5%)에서 최근 3년 내 자본잠식이 발생했고, 그 중 완전 자본잠식 상태인 기업이 6사(14%)에 해당했다. 또 최대주주의 낮은 지분율과 잦은 변경으로 지배구조가 취약했고 2차전지 등 본래의 사업과 무관한 테마성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잦았다. 전환사채(CB)나 유상증자를 통해 대규모 외부 자금 조달 결정을 공시하기도 했다.
반복적인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는 특징도 있었다. 혐의종목 중 38사(86.4%)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이 중 26사는 2회 이상 지정됐다.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로는 호재성 공시 관련 취소 또는 정정 사유가 65.9%로 가장 많았다. 이 외에도 대규모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하는가 하면 외부 감사의견 거절, 상장폐지 등도 이어졌다.
거래소는 “내부자 관련 부정거래 사건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해당 종목에서 상장폐지 사유 발생으로 인해 장기간 매매거래정지 또는 상장폐지 되는 사례가 빈번하므로 투자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또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 △테마성 신규사업 추진 기업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기업을 경계할 것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