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국가전략기술 투자 세액공제율 상향…전기차·수소 추가

정태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 일 투자세액공제 혜택이 적용되는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반도체 뿐만 아니라 전기차와 수소 기술도 포함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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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현행법에서 시행령에 위임돼 있던 국가전략기술의 범위를 법률로 규정해 조세 법률 주의를 강화하는 한편 기존 국가전략기술인 반도체 , 2차전지 , 백신 , 디스플레이에 전기차 및 수소 분야 기술을 추가했다 .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 15%,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25% 로 높이는 내용도 담고 있다.

최근 첨단 산업에서 기술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 , 중국 , 일본 등 주요국이 기업의 반도체 등 첨단기술 관련 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 , 보조금 지급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 또한 친환경 전기차로의 유연한 산업전환을 위해 부품 , 생산시설투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어 우리나라도 관련 분야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

정 의원은 “미국의 IRA·CHIPS 법 , 유럽연합(EU)의 핵심원자재법 (CRMA) 등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흐름이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 반도체 분야 수출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전략기술 투자 확대를 통해 미래 먹거리인 반도체를 비롯한 전기차 , 수소 분야에서 국가경제와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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