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노점단속 공무원, '나물 할머니' 내동댕이"…전치 10주 '중상'

울산 남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과 노점상인의 실랑이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울산 남구청 소속 사회복무요원과 노점상인의 실랑이 모습. 온라인커뮤니티 캡처




노점상 단속을 하던 울산 남구청 직원이 60대 노점상인을 다치게 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노점단속 공무원이 노인을 밀쳐 어깨가 골절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지난 8일 경남 양산에 거주 중인 친구 모친은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남구 신정시장에서 노점을 펼쳐 판매하고 있었다"며 "그러던 중 남구청 건설과 공무원의 단속을 받게 됐다"고 밝히면서 당시 상황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공개된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울산 남구 신정시장 도로 가에서 노점상 단속에 나선 구청 직원이 길거리에 놓여 있던 농산물과 비닐봉투 등을 옮기는 모습이 보인다.



이어 단속원과 나물을 파는 노점상 여성이 실랑이를 벌이는가 싶더니, 단속원이 여성을 뿌리치는 듯한 움직임을 보였고 여성은 바닥에 내동댕이쳐지듯 넘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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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는 “영상 속 친구 모친께서는 현재 어깨 골절 수술을 받고 전치 10주 진단을 받아 입원 중”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남구청은 “예기치 못한 사고였다”는 입장을 내놨다.

남구청 측은 “통행 질서 유지와 안전을 위해 양방향 노점을 한쪽(상가 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A씨가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매달렸다”면서 “단속원이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 발생한 사고”라고 해명했다.

이어 “2개월 전부터 여러 차례 계고 조치를 했고, 사고 당일 오전에도 1차로 계고를 했다”라며 “단속 업무 자체는 공무상 정당한 행위”라고 덧붙였다.

다만 “해당 단속원은 공무원이 아니라 노점단속 업무에 투입된 사회복무요원으로, 노인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는 없었으며 가족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다”라면서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하지 않을 것이며, 가족에게 절차에 따른 치료비 보상 방법을 안내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피해자 가족은 “사고를 낸 단속원과 단속 책임자 등의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다”라며 경찰에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남구청 측 해명에도 구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 등에는 과잉대응을 지적하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황민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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