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5대 은행 성과급 2조원…형사처벌 받아도 환수 못해

지난해 퇴직금도 11% 늘어 1.5조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제3차 회의에서 은행권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위한 건전성 제도 정비방향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사진 제공=금융위원회




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은행 등 5대 주요 시중은행의 지난해 성과급이 2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약 10% 늘었지만, 일부 은행은 성과급 환수 사유에 형사처벌 등 중대 귀책사유도 포함시키지 않았다.



16일 금융위는 지난 15일 오전 개최한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 실무작업반 논의 결과를 발표하고 주요 은행의 성과급 등 보수 체계 현황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금융 당국이 이번 논의를 위해 조사한 5대 은행의 성과급은 전년 대비 약 10% 증가한 총 1조 9595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퇴직금은 2021년보다 약 11% 증가한 1조 5152억 원으로, 5대 은행이 지난해 지급한 성과급과 퇴직금을 합치면 그 규모는 3조 4747억 원에 달했다. 5대 은행의 지난해 비이자이익(3조 5626억 원) 합계에 맞먹는 수준이다.

고정급을 제외하고도 5대 은행은 성과급으로만 연간 평균 약 3000억 원을 지급하는 상황이지만, 성과급 환수나 유보 정책엔 미온했다. 금융 당국은 “제재·형사처벌, 재무제표 허위작성 등을 환수 사유에 포함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며 “일부 은행은 유보 규정·기준을 마련하지 않거나 제재 절차 진행 등을 유보 사유에 포함하지 않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관련해 해당 은행에서는 환수 사유에 형사처벌 등 추가를 검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 당국은 은행장 등의 성과를 평가하는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단기성과 평가를 할 때 당기순이익, 수수료이익 등을 바탕으로 하는 ‘수익성’ 지표 비중이 평균 40%에 육박하기 때문이다. 장기성과 평가 시 수익성 지표 비중은 평균 77%에 달했다. 수익성 지표 평가 배점을 30% 미만 수준으로 둔 외국계 은행과는 확연히 대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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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혁신적 노력 외에도 금리상승 등 시장 상황에 따른 이익 증가란 점에서 임직원의 성과가 혁신적 사업이나 아이디어에 의한 것인지, 단순히 예대금리차에 의한 것인지 등을 감안해야 한다는 지적이 회의에서 나왔다”며 “성과보수체계가 경기 진폭을 완화할 수 있게 설계될 필요가 있다는 말도 나왔다”고 설명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도 “최근 은행권의 대규모 수익은 임직원의 노력보단 코로나19 및 저금리 지속 등으로 대출 규모가 급증한 상황에서 최근 금리 상승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며 “성과보수가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외부적 요인보다는 실질적 성과에 따라 중장기적인 측면을 고려해 지급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어 “성과보수체계를 투명하게 공시하는 등 은행권이 스스로 개선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며 “은행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 시장에 충분히 설명한다면 은행 수익이 은행의 성장과 발전을 충분히 고려했는지 등의 의문과 논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에 회의에서는 지급 수단을 현금뿐 아니라 주식·스톡옵션 등으로 다변화하고 지급 방법도 일시 지급이 아닌 이연 지급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가 나왔다. 성과 측정 시 수익성보다는 자산건전성·자본건전성, 소비자 보호 강화 노력 등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조윤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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