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조작·탈세·범죄은닉 등을 목적으로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대기업 계열사 직원 등 15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정유리 부장검사)는 국세청과 협력해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업체 관계자 4명을 구속하고 1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특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정보통신 대기업 계열사 팀장 A(51)씨는 기존 거래처와 거래가 중단되자 성과급을 계속 취득할 목적으로 허위 납품 계약을 체결하여 10년간 총 1350회에 걸쳐 60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공모한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A씨가 허위 납품 계약을 위해 동원한 도관업체와 렌탈업체 직원으로 ‘모니터 설치 및 광고 플랫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 모니터 등 장비를 공급한 것처럼 가장해 허위 매출을 발생시켰다.
검찰은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를 위해 실물 골드바 거래 없이 매입·매출자료를 만들고 매출 실적을 늘린 B(55)씨와 C(56)씨는 지난해 10월 특가법 위반으로 구속기소했다. 각각 귀금속 법인과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이들은 허위 매입·매출 증빙을 위해 골드바 구매대금을 송금한 후 전액 현금으로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B씨를 총책으로 한 일당은 허위 매출 실적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거나 높은 가격에 법인을 매각할 목적으로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7월까지 실물 골드바 거래 없이 총 332회에 걸쳐 226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했다. 한편 검찰은 귀금속 법인을 운영하던 공범 D(52)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불출석하고 도주하여 지명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또 부가가치세를 면탈하기 위해 86회에 걸쳐 104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화장품 판매업자 등 4명을 지난해 2월 특가법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면세 화장품을 국내에 유통시키고도 해외에 반출한 것처럼 가장하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조작하여 면세점에 전송한 혐의(업무방해)도 받는다.
아울러 검찰은 용역업체에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가장해 47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기 위해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분양대행업자를 구속 기소하고 실무책임자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향후에도 국세청과 긴밀한 협조로 기업형 자료상(페이퍼컴퍼니) 등 조세범죄에 엄정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