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는 저소득 독립 청년에게 1년 동안 최대 20만 원씩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의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신청 기간은 오는 8월 21일까지다. 지원 대상은 만 19~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고, 임차보증금 5000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대상자의 임대차계약 내용과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최대 20만 원의 월세를 최대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요건은 복지로 온라인 모의 계산 서비스를 통해 자가 진단 후 신청할 수 있다.
양민호 시흥시 주택과장은 “저소득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이 조금이라도 경감되기를 기대한다”며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