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정순신 아들, 전학 처분 후 완료까지 '평균 11배' 330일 걸렸다

전학까지 걸리는 전국 평균기간 29일

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정순신 변호사.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에 대한 강제전학 조치 결정이 내려진 뒤 실제로 전입학 배정을 받기까지 걸린 기간이 전국 평균 기간의 11배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권은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정 변호사의 아들 정 모 군이 2018년 3월 23일 강제전학 처분을 통지받은 뒤 실제 전학일인 2019년 2월 15일까지 330일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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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심의위원회에서 강제전학 조치를 결정한 뒤 전학까지 걸린 전국 평균 기간은 29일이다. 특히 정 모 군이 다녔던 민사고가 위치한 강원도는 전학까지 걸린 평균 기간이 20일로, 전국 타 지역에 비해 가장 짧은 기간을 기록한 지역이었다. 이 기간 동안 피해 학생은 정 모 군과 한 교실에서 수업을 받기도 하는 등 심각한 2차 가해를 겪었다.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르면 자치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해당 조치를 해야 한다. 또 학교장은 자치위원회가 법에 따라 가해학생의 전학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초·중학교장은 교육장에게, 고등학교장은 교육감에게 해당 학생이 전학할 학교의 배정을 지체없이 요청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 군은 물론 전국의 교육 현장에서 해당 법령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권은희 의원은 "특히 정순신 아들의 사례는 처분조치 미이행의 위법성으로 인해 피해자 보호가 전혀 이뤄지지 못했다"면서 "당시 강원도가 학폭 가해자에게 유리하도록 선택적으로 통지하는 방법 등으로 전학조치 미이행에 의도적으로 개입했는지, 강원도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피고로서 심리기일 지연을 막기 위한 자료제출 등에 성실하게 임했는지 사실 여부가 규명돼야 실효성 있는 학폭 관련 제도개선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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