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사전예약 폭주…금융위, 소액생계비대출 예약 방식 변경

사전 예약시 상담 가능 기간 1주→4주로 확대





금융위원회는 오는 24일까지 향후 4주 간의 소액생계비대출 상담 사전예약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당초 금융위는 이날부터 24일까지 사전 예약을 접수한 차주에 한해 오는 27~31일 한 주 간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해 상담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신청자가 몰리면서 당국은 예약방식을 변경하기로 했다.



23~24 양일 간 온라인 또는 전화로 센터 방문을 사전 예약한 차주는 27일부터 다음달 21일 한 달 간 센터를 방문해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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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전예약을 한 차주는 4월 3일부터 28일까지 센터를 방문해 대출 상담이 가능하다.

당국이 기존 주 단위 예약방식을 변경한 이유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대출 상담 예약에 불편함을 겪었기 때문이다.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작된 소액생계비대출 사전예약을 앞두고 당국은 기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대출상담 인력을 3배 수준으로 확충했지만 신청자가 많아 이용이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다음주 예약은 이날 오후 4시 마감됐다.

금융위는 “향후 운영현황을 살피고 필요시 보완방안을 적극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만 19세 이상 성인이면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연소득 3500만 원 이하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연 15.9% 금리 상품이다. 최초 대출 한도는 50만 원이며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 납부할 경우 추가 대출(50만 원)이 가능하다. 금융교육을 이수하면 0.5%포인트 인하되며 이자를 성실히 납부하면 6개월마다 금리가 3%포인트씩 인하된다. 4년 만기 연장을 했다면 이 기간 9.4%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윤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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