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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 프리미엄'을 노리고 해외로 외화를 불법 송금한 일당에게 금품을 받은 세관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2일 서울중앙지검 국제범죄수사부(나욱진 부장검사)는 이날 인천본부세관 조세국장 김모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뢰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 씨는 불법 송금 사건의 주범인 A 씨에게서 '서울세관 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1억 3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4월 자신의 지인이자 브로커인 B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이 같은 청탁을 전달했다. 청탁을 받은 김씨는 '세관 단계에서 과태료로 종결해 주겠다'며 A씨 측에 6억원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 씨는 서울본부세관의 수사가 본격화하자 수사 편의를 봐달라며 같은 해 7∼9월 총 세 차례에 걸쳐 1억3천만원을 B씨를 통해 김씨에게 건넸다. A 씨는 압수된 자신의 휴대전화에 담긴 중요 녹음파일을 지워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수한 돈의 액수가 크고, 증거 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도 좋지 않다"며 "향후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