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 여자 화장실에 화재감지기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 남성은 미용실 주인의 남편으로 확인됐다.
전남 여수경찰서는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3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8일 여수시 모 미용실 여자 화장실 천장에 화재감지기와 비슷한 모양의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설치 당일 미용실 손님은 “천장에 그동안 보지 못한 이상한 카메라가 설치돼 있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미용실 방문자 등을 상대로 조사해 미용실 주인의 남편인 A씨가 카메라를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고 카메라 부품 일부를 회수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아내가 미용실을 운영하는 점을 이용해 자연스럽게 화장실에 들어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일 오전에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오후에 곧바로 적발됐다. 녹화된 것은 없다”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인터넷으로 불법 카메라를 구한 것으로 보고 통신 관련 자료 등을 분석해 A씨의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녹화된 피해 영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