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의 반도체 투자세액공제를 최대 15%까지 확대하는 ‘K칩스법’으로 알려진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국회는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 활성화 등 후속 조치를 이어갈 계획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조특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대기업의 세액공제를 8%까지 상향하는 법안이 통과된 지 3개월 만에 추가 인상에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30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는 반도체 등 국가전략산업에 설비 투자를 할 경우 대기업·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올해에 한해 신성장·원천 기술과 일반 기술 투자에 세액공제 비율을 2~6%포인트 높이는 한편 투자 증가분의 10%포인트를 추가로 공제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도 포함됐다. 국가전략기술에는 반도체·2차전지·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전기차·자율주행차 등 미래형 이동 수단도 추가로 명시됐다.
한편 당정은 반도체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규제 개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조만간 △산단 복합 용지 도입 절차 간소화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활성화 방안이 담긴 산단 입지규제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발 빠른 투자 유치를 위해 클러스터 조성 시간을 최대한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혁신안에는 소규모 복합 용지는 개발 계획 변경 없이 신설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고 산단 입주 업종 요건을 크게 낮추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 경우 통상 6개월이 소요되는 행정절차를 생략해 시간·비용을 절약하고 업종 유연성 또한 제고해 산업 간 융합을 장려하는 효과를 기대해볼 수 있다. 업계에서는 혁신안이 적용될 경우 삼성전자가 경기도 용인에 300조 원을 투자할 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약 1년 안팎의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산단 입주 업종을 5년 주기로 재검토하고 자동차 정비·튜닝 등 서비스업 입주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도 살펴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