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8·7세 자녀 앞에서 아내에 무자비한 폭행…남편, 이 벌까지 받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연합뉴스




어린 자녀들 앞에서 아내를 폭행한 40대 남성이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특수상해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전 2시 7분께 인천시 한 아파트에서 휴대전화로 30대 아내 B씨의 이마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그는 8살 아들과 7살 딸이 보는 앞에서 아내를 폭행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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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딸을 보며 애정 표현을 하던 아내에게 “큰아이한테도 같이 해주라”고 했다가 “네가 무슨 상관이냐”는 말을 듣자 무시당했다고 생각해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에서 A씨는 “아내와 싸우는 상황을 아이들이 목격했다”면서도 “일부러 보여줄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B씨의 상해진단서에는 치료 기간이 2주로 돼 있긴 하지만 이마 근육층까지 찢어져 봉합수술을 받았다”며 “피해 사진 등을 보면 상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장면을 직접 목격한 피해 아동들의 충격도 컸을 것”이라며 “죄책이 무겁지만,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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