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가격 하락으로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 공동주택이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줄어드는 가운데 부부 공동명의 시 ‘종부세 제로’ 아파트가 실제로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부터 종부세 기본공제가 기존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확대되기 때문이다. 공시가격 18억 원 이하 아파트가 99.5%에 달해 부부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부세 대상 아파트는 총 7만 3000여 가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시가격이 18억 원을 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7만 3124가구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1486만 3019가구) 중 0.5%에 불과하다. 99.5%의 공동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를 할 경우 종부세를 한 푼도 안 낼 수 있다는 의미다. 지난해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종부세 기본공제가 부부 간 공동명의 시 1인당 6억 원씩으로 공시가격 12억 원인 아파트까지 종부세가 부과되지 않았지만 올해는 기본공제가 총 18억 원(인당 9억 원)으로 상향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종부세 부과 대상 아파트(공시가 11억 원 초과)는 45만 6360가구였으나 올해는 23만 1564가구(공시가 12억 원 초과)로 대폭 줄었다. 이에 더해 이론상으로는 부부 공동명의를 하면 공시가 12억 원에서 18억 원 사이의 약 16만 가구가 추가로 종부세 제로 아파트가 되는 셈이다. 일부 초고가 아파트를 제외하면 ‘부부 공동명의’ 전략으로 종부세를 빠져나갈 수 있게 된다.
서울경제신문이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에 의뢰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대비 공시가격이 20% 이상 하락해 17억 7000만 원 수준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 전용면적 84㎡를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1세대 1주택)는 종부세가 면제돼 419만 원의 재산세만 내면 된다. 단독 명의일 경우 지난해 보유세는 818만 원이었으며 올해는 504만 원이다. 공동명의로 100만 원 가까이 아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대치동 ‘은마’ 84㎡ 역시 올해 공시가격은 15억 5600만 원으로 부부 공동명의 시 지난해(20억 4200만 원)와 달리 종부세가 면제되는데 이 경우 보유세는 359만 원으로 단독 명의(400만 원)일 때보다 10% 이상 줄어든다.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84㎡는 공시가격이 26억 8300만 원으로 공동명의 시에도 종부세가 면제되지는 않지만 기본공제액이 상향되는 만큼 단독 명의일 때보다 보유세가 100만 원 이상 줄어든다.
다만 단독 명의에서 부부 간 공동명의로 바꾸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복합적인 절세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셀리몬을 운영하는 이선구 아티웰스 대표는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공시가가 18억 원 이하인 주택을 상반기 내 부부 공동명의로 바꿀 경우 종부세가 면제된다”며 “다만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내야 하는 증여세와 취득세 등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본인에게 유리한 선택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