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기·벤처

중견기업특별법 상시법화 개정안…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통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중견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법률 개정안이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논평을 통해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할 법적 안정성 강화의 첫걸음으로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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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특별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 중견기업 개념을 법적으로 만들어 각종 세제·금융 혜택을 주는 법으로 2013년 국회를 통과한 뒤 2014년 제정 및 시행됐다. 당시 10년 한시법으로 제정되면서 내년 7월 일몰을 앞두고 있었다. 특별법이 일몰될 시 중견기업 관련 법률과 특례 60여 개가 사라질 위기였다. 이날 특별법을 상시법화 하는 방안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추후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통과할 시 다수의 중견기업이 전과 같은 세제·금융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중경련은 “특별법의 상시법 전환은 탁월한 혁신 역량과 잠재력에 기반해 국민경제에 크게 기여하는 중견기업 육성과 선순환하는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추후)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아우르는 미래 상생 모델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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