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9개월 원아 이불로 눌러 살해한 원장…CCTV에 담긴 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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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대 어린이집 원장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생후 9개월 된 원아를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당시 범행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이 법정에서 공개됐다.



24일 수원지법 형사15부(이정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의 공판에서 검찰은 당시 어린이집 내부가 촬영된 CCTV 영상을 공개했다.

CCTV 영상 속 A 씨는 피해 아동 B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히고 나서 이불을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머리 쪽에 올린 뒤 ‘플랭크 자세’로 아이 몸 위에 올라가 눌렀다. 영상에는 당시 B군이 이불 밖으로 빠져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 듯한 모습도 담겼다.

3시간 가량이 지난 시점에 찍힌 CCTV 화면을 보면 이불에 덮여있는 피해 아동은 피고인이 눕혔던 자리에 미동도 없이 누워있다.

A 씨의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자 법정을 찾은 B 군의 부모와 지인 30여 명은 탄식을 내뱉으며 눈물을 쏟아냈다. 검찰이 영상을 공개하기 전부터 오열하던 A 씨는 영상이 재생되는 동안에는 피고인석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아예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재판에는 A 씨가 운영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보육교사 C 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당시 피고인과 어린이집에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C 씨는 “당시 나머지 원아들을 돌보느라 다른 방에 있어 B 군의 상태를 살피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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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재판부는 “보육교사는 자는 아이들 옆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잠을 자는 피해 아동을 안고 다른 방에 데리고 가서 다른 원아와 같이 관리해야 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상식 밖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자기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지 않는다”며 “징역 30년에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방청석에서 발언권을 얻은 피해 아동의 친모는 “잠을 안 잔다는 이유로 아이를 무자비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사실을 믿을 수 없다”며 “아이를 지켜주지 못한 죄책감으로 부모는 죽고 싶은 만큼 하루하루가 괴롭고 너무 고통스럽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어 “피고인은 저희에게 사과 한마디도 없다”며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고 변명만 하는 피고인에게 최대한의 처벌을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모두 베트남 국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아이를 재우는 과정에서 상태를 세심하게 살피지 않은 과실로 원아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해당 과실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살해의 고의가 없었다는 점은 살펴봐 달라”고 변론했다. A 씨는 재판 내내 바닥에 주저앉아있다 최후 진술을 하지 않고 큰 소리로 울며 퇴정했다.

A 씨는 지난해 11월 10일 경기 화성시 자신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서 B 군을 엎드린 자세로 눕힌 뒤 이불로 머리까지 덮고 쿠션을 올린 뒤 자기 상반신으로 B 군을 14분간 압박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이후 3시간 동안 의식 없이 엎드려있던 B 군을 방치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 대한 선고 기일은 내달 20일 진행된다.


강사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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