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동향

"보험료율·수급액 같이 올리면 연금개혁 안하겠다는 말"

윤석명 보건사회硏 연구위원

"응급조치 필요한데 효과 미미

기대여명 늘면 지급액 줄여야"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23일 서울경제신문과 인터뷰하고 있다. 권욱 기자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5%로 올리되 소득대체율(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40%에서 50%로 같이 올리자는 것은 사실상 연금 개혁을 하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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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서울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모두 올리자는 일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윤 위원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민간자문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산하 재정계산위원회에 모두 참여하는 연금 전문가다. 그는 “최근 국회예산정책처 발표에 따르면 보험료율만 15%로 올리면 2093년 기금의 누적 적자는 3699조 원 줄어들지만 보험료율과 함께 소득대체율도 50%로 올리면 적자 규모가 283조 원 줄어드는 데 그친다”며 “가파른 고령화로 보험료율 인상이라는 응급조치가 필요한데 소득대체율까지 올리면 그 효과가 뚝 떨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기대 여명이 늘어나면 한 해 국민연금 수급액을 줄이는 ‘핀란드식 자동 안정장치’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 위원은 “핀란드는 한 사람이 평생 받게 되는 연금 총액은 똑같지만 기대 여명이 길어지면 한 해 연금 지급액을 줄이는 재정 안정장치를 운용 중”이라며 “연금 총액이 같다는 점에서 국민들을 설득할 명분이 있고 연금 재정 악화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역시 21일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높일 장치를) 제도로 만들어야 한다”며 자동 안정장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국회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 논의에 사실상 손을 떼며 개혁 동력이 떨어진 상황에 대해서는 “미적립 부채 등 현재 연금 상황을 보여주는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 동력을 되살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미적립 부채란 국민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연금액 중 현재 시점에서 부족한 금액으로, 현 세대를 위해 미래 세대가 부담해야 할 빚이다. 그는 “2006년 정부가 ‘미적립 부채가 하루에 800억 원씩 쌓이고 있다’고 밝히자 연금 개혁을 미룰 수 없다는 여론이 형성됐다”며 “이것이 이듬해 소득대체율을 60%에서 40%로 낮추는 개혁을 단행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지금은 미적립 부채 규모를 밝히면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 불신을 키우고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며 정부가 정보를 숨기고 있다”며 “투명한 정보 공개가 연금 개혁의 불쏘시개가 됐던 역사를 되짚어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세종=곽윤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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