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기술침해 손해액 산정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기술침해로 입고 손해액 산정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정부 들어 기술침해에 따른 손해액 산정 지원을 국정 과제로 포함하면서 구체화 됐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진행되며 총 지원규모는 5억 4000만 원이다.
지원 대상은 손해배상청구 소송 또는 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중소기업이다. 손해액 산정에 들어가는 전체 비용의 50% 이내에서 최대 2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당사자의 신속한 합의를 이끌기 위해 중재위원회 등의 요청이 있을 경우 별도 선정 과정을 거치지 않고 즉시 손해액을 산정할 수 있도록 한다.
손해액 산정에는 기술보증기금의 기술가치평가 방법론이 적용되며 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등 전문가와 협업해 객관성과 합리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피해기업은 손해액의 현실적인 산출을 희망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찾기 어려워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중소기업들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손해배상을 통해 신속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