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올해부터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등으로 상향된 가운데 2023사업연도부터 이 기준에 따라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대형 비상장사 약 1190곳의 주기적 지정 산정을 위한 소유주식 현황자료 제출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대상회사가 원활히 신고하도록 주요 내용 및 유의사항을 26일 안내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대형 비상장사는 정기총회 종료 후 14일 이내에 '지배주주 등의 소유주식 현황'을 증권선물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유·경영 미분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주기적 지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주기적 지정제도는 6개 사업연도 연속 외부감사인을 자율로 선임한 상장사(코넥스 제외)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회사에 다음 3개 사업연도 동안 외부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다.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는 지배주주와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이면서 지배주주 또는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를 맡은 경우를 가리킨다.
특히 올해는 대형 비상장회사 판단기준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 등으로 변경돼 대상회사가 대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은 변경된 기준을 확인해 자료제출 누락에 따른 임원해임권고, 증권발행제한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주식소유현황을 제출한 대형 비상장사가 소유·경영 미분리 기준에 해당하면 오는 9월 14일까지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도 제출해야 한다. 금감원은 "대형 비상장회사가 외부감사법상 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유의사항을 안내한다"면서 "아울러 금감원 홈페이지 또는 전화를 통한 상담문의에도 신속히 답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