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인물·화제

급식 카레에 표백제 부은 현직 여교사…이유 들어보니

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부은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25). 닛폰TV 보도화면 캡처학교 급식에 표백제를 부은 전직 교사 한자와 아야나(25). 닛폰TV 보도화면 캡처




일본의 한 20대 초등학교 여교사가 학생들의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교사는 담임 자리에서 밀려나자 앙심을 품은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NHK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사이타마 지방법원은 사이타마현 후지미시의 초등학교에서 급식에 카레에 표백제를 혼입해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학교 전직교사 한자와 아야나(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한자와는 지난해 9월 자신이 가르친 6학년 학급의 점심 급식에 약국에서 구입한 염소계 표백제 500㎖를 들이부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행히 카레에서 부글부글 끓는 거품과 이상한 악취가 나서 학생들에게 배식으로 제공되지는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한자와의 추가 범행 가능성 등을 우려해 다음 달로 예정된 수학여행을 결국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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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발생한 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초등학교. FNN 보도화면 캡처사건이 발생한 사이타마현 후지미시 초등학교. FNN 보도화면 캡처


한자와는 원래 4·5학년 학급의 담임이었다. 6학년 때도 해당 학급의 담임을 맡고 싶었지만 다른 반으로 배치되자 인사에 불만을 품었다. 그는 6학년 급식 보조 업무를 하면서 범행을 저질렀다.

일본 검찰은 그가 사건 열흘 전부터 스마트폰으로 ‘독살 방법’ ‘급식 이물 혼입’ 등을 검색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자와는 “희망했던 반의 담임을 맡지 못해 불만을 가졌다”며 “내가 없는 곳에서 즐거운 추억이 만들어지는 것이 싫었고 학생들이 (배탈로) 컨디션이 무너지면 수학여행을 갈 수 없을 것으로 생각했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아동을 지도·교육하는 입장이면서 급식에 표백제를 넣어 수학여행을 연기시키는 등 학교 업무에 미친 영향은 크다. 정상 참작의 여지가 없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을 깊게 하고 있다”며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김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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