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극용 소품 총을 들고 지하철에 탄 연극단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26일 서울 성북경찰서는 모형총을 들고 지하철에 탑승한 A(41)씨를 총포·도검·화약류등의안전관리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연극단원인 A씨는 지난 20일 오후 7시쯤 무대에서 쓸 소품용 모형총을 든 채 서울 지하철 4호선을 타고 귀가하던 중이었다. 이를 실제 총으로 오인한 다른 이용객이 112에 “한 남성이 총을 들고 열차에 타고 있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CCTV를 통해 A씨가 4호선 한성대입구역에서 내려 출구로 빠져나가는 모습을 확인한 후, 오후 7시 30분쯤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에 있는 A씨의 극단 건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이 압수한 A씨의 모형총은 쇠 파이프로 만들어져 멀리서 봤을 때 외관이 엽총과 비슷했으나,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장난감 혹은 모형총에 ‘컬러파트’를 부착해 실제 총기가 아니라는 표시를 명확히 해야 한다. 컬러파트란 총구·총열을 주황이나 노랑 등 알아보기 쉬운 색으로 덮는 플라스틱 부품이다.
A씨가 소지한 모형 총은 컬러파트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며 “총의 외관이 실제 총포로 충분히 오인할 만큼 유사한지를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