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태블릿 PC 못 쓰게 해서"…고모 살해한 중학생 체포

만 12세 촉법소년…가정법원 송치 예정

경찰 "사고 방지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

연합뉴스연합뉴스




함께 살던 40대 고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중학생 조카 A(12)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A군의 나이는 만 12세로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전날 오후 7시 30분께 서울 용산구의 한 빌라에서 A군을 살인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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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은 같이 거주하던 고모 B씨가 훈육 차원으로 집에서 태블릿PC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군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모인 B씨는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군을 보호자에게 인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병원 응급입원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향후 사건은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될 예정이다.


박신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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