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가 깎아주는 국세가 70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보다 6조 원 가까이 늘어난 규모다. 조세특례 229개 가운데 올해 종료되는 것은 63개로 집계됐다.
기획재정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은 정부가 받아야 할 세금을 받지 않는 것을 뜻한다. 예산지출이 예산을 직접 투입해 지원하는 개념이라면 조세지출은 세금을 덜어줘 지원하는 식이다. 조세지출 기본계획은 각 부처가 일몰이 다가온 조세특례를 연장하거나 신규 조세지출을 건의할 때의 지침이다.
올해 국세 감면액 전망치는 69조 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추정치 63조 5000억 원 대비 9.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다. 국세 수입에서 국세 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중인 국세 감면율은 13.9%다. 국가재정법상 국세 감면 한도(직전 3년 국세 감면율 평균 +0.5%포인트)인 14.3%를 밑돌았다.
올해 감면액 중 개인 대상 감면액은 43조 3000억 원이다. 개인 감면액 중 68.8%는 중·저소득자에, 31.2%는 고소득자에게 돌아가는데 고소득층의 수혜 비중은 지난해 추정치인 31.6%보다 소폭 줄었다.
기업 대상 감면액은 25조 4000억 원이다. 비중별로는 중소기업이 66.2%, 중견기업이 3.3%였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 수혜 비중은 16.7%로 전망됐다. 대기업의 조세지출 수혜 비중은 2021년(실적) 10.9%에서 2022년(추정)15.5%, 2023년 16.7%(전망)로 커지는 추세다. 글로벌 경기가 하강하며 반도체 세액공제 등이 신설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전체 조세지출 항목 229개 중 올해 일몰 예정인 항목은 63개로 3조 4000억 원 규모다. 전체 조세지출 중 6.2%다. 기재부는 일몰 기한이 도래하는 비과세·감면제도는 원칙적으로 종료 또는 재설계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효성이 없는 조세지출도 적극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조세지출 신설은 청년 지원이나 일자리 창출 등 성장 동력 확충에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예비타당성 평가는 경제·사회 대응을 위한 경우에만 면제한다.
각 부처는 이러한 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따라 다음 달 말까지 조세지출 평가서와 건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는 부처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세법 개정안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