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재산 분할로 말다툼을 하다 친누나를 살해한 남성이 징역 18년을 선고 받았다.
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는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 씨에게 살인죄를 적용해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아버지가 사망한 뒤 누나와 상속 재산 문제로 다투던 중 격분해 누나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상속 재산 문제로 대화하던 A 씨와 누나는 감정이 격해지자 서로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폭행하고 수 차례 머리를 바닥에 세게 내리 찍었다. A 씨는 아버지 사망 전에 누나가 이미 다가구 주택을 증여 받았음에도 자신이 상속 받기로 한 건물보다 높은 가액의 아파트를 취득하는 것에 불만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병원에 후송된 피해자는 약 두 달 뒤 사망했다.
재판부는 “말다툼 중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나 범행 내용 및 죄질이 몹시 나쁘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