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 “여론이 어느 정도 모아졌다고 본다”며 “4일이든 11일이든 적절한 시일 내에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이르면 4일이나 11일 국무회의에서 취임 후 첫 법률안 거부권을 실행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 같은 방침을 전했다. 그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해) 주무 부서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물론 국무총리 역시 (재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며 “30 개 이상의 농민 단체 역시 양곡법 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론 수렴은 어느 정도 됐다”고 덧붙였다.
양곡법 개정안은 정부 여당이 반대하는 가운데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수요에 비해 3~5% 이상이거나 수확기 쌀값이 평년에 비해 5~8% 이상 하락하는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된 미곡을 의무 매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