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연습생 시절은 물론 데뷔 후에도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일 서울신문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소 세 차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인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는다. 이에 B씨는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팀에서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다.
A씨 측은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 같은 보도 이후 온라인에서는 해당 그룹에 대한 무분별한 추측이 이어졌다. 그 과정에서 애꿎은 그룹이 거론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그룹 온리원오브 측은 SNS를 통해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돌 멤버 기소 보도 내용과 관련해 SNS에 허위사실이 유포되고 있다. 온리원오브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