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사진·61)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이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씨에게 약 4900만원, 이씨 아버지에게 1200만원, 이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원 등 총 1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씨는 전북 신흥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또 그해 6∼7월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에 이씨와 가족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다”며 “이에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행위를 당해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