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정당성 여부를 가리는 법원 판결이 6일 나온다.
부산지법 행정1부는 이날 오전 10시 조씨가 부산대의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소송의 1심 판결을 한다고 밝혔다.
부산대는 지난해 4월 조 씨의 부산대 의전원 입학을 취소한 바 있다.
당시 부산대 측은 "신입생 모집 요강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한 점,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을 들면서 신입생 모집 요강에 따라 입학 취소를 최종적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달 조 씨 측은 부산대를 상대로 입학 허가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과 본안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에서 조씨 측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본안 선고 후 30일까지는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