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20년 전 집을 나간 뒤 홀로 아들을 돌봐온 남편이 이제는 이혼할 수 있을지 고민을 상담했다.
지난 4일 탄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조언을 구하는 A씨의 사연이 전파를 탔다.
A씨에 따르면 그의 아내는 과거에 결혼 생활이 답답하다며 중학생 아들과 남편을 두고 집을 떠나버렸다. A씨는 ‘엄마 없는 아이’라는 소리를 듣지 않게 하고자 최선을 다해 아들을 키웠다고 한다.
훗날 장성한 아들이 며느릿감을 데려와 “버리지 않고 잘 길러주셔서 감사하다”며 아버지에게 집을 나간 엄마와 이혼할 것을 요구했다. 며느리 또한 동의하는 바였다.
A씨는 “아들을 위해서라도 아내와의 기나긴 악연을 끊어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며 20여년간 연락이 끊긴 아내와 이혼이 가능한지 물었다.
이에 대해 김예진 변호사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했을 때와 3년 이상 생사가 분명하지 않을 때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며 “연락 두절이 됐다면 악의의 유기로 살아 있는지 여부를 증명할 수 없고 3년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된다는 점이 입증될 경우 생사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을 위해 일단 아내의 주소지를 확인해 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아내의 다른 가족들을 통해 아내의 생사나 이사 간 주소지를 확인해야 하는 것. 친족 사실조회를 거쳐 주소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해당 주소지로 관련 서류를 보내 이혼 소송을 이어갈 수 있다.
또 김 변호사는 “친족 사실 조회를 통해서도 아내의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 등에 공고를 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대로 판결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부부가 이혼하더라도 자녀와 부모의 혈연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녀를 기르지 않은 비양육자 가족관계 증명서상에는 이혼한 상대는 삭제되더라도 자녀와의 관계 및 상속 관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