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자리를 선점하기 위한 다툼이 법정 공방으로 번지는 가운데 앞으로는 이와 같은 일이 사라질 것으로 기대된다. 주차 방해 행위를 저지른 사람에게 과태료를 최대 500만원까지 물릴 길이 열린 것이다.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6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주차 자리를 선점하고자 사람이 차량 진입을 방해하거나 물건을 쌓아 통행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게 법안의 골자다.
현행법은 주차장의 효율적인 이용과 원활한 통행을 위해 자동차의 주차방법 변경 등의 조치만 내릴 수 있을 뿐 사람이 주차장 이용을 방해할 때 이를 규제할 별도의 조항이 없다.
실제로 이와 같은 법의 사각지대 탓에 피해 사례가 속출했다. 지난 1일 부산의 농산물도매시장에서 한 여성이 주차 자리에 드러눕는 일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결국 주차를 못한 채 자리를 떠나야 했다.
또 2020년 11월 강원 원주의 유원지에서는 미성년 자녀가 부모님의 주차 자리를 맡기 위해 다른 차를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다가 충돌 사고가 일어났다. 이 일은 결국 재판에 넘겨져 운전자에게 벌금 300만원형이 선고됐다.
이와 같은 일을 방지하고자 개정안은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에 물건을 쌓거나 사람이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의 주차 방해 행위를 금지한다. 위반할 경우에는 과태료로 최대 500만원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주차칸 선점 문제가 블랙박스 영상 제보 채널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주차 자리를 선점하는 행위가 금지돼 주차장 이용객 간의 갈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