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의료 대란 재현되나…의협 등 13개 단체, '간호법·면허취소법' 통과 시 총파업 결의

보건복지의료연대, 8일 의협 회관서

공동총파업 결의 위한 확대임원 연석회의

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위원장이 8일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박명하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위원장이 8일 발언 중이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간호법'과 '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보건의료직역들이 8일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오는 13일 두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는 판단 아래 초강수를 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를 필두로 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오는 16일 서울시청 앞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갖고 국민에게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 폐기의 필요성을 알리겠다"며 "거듭된 경고와 저항에도 불구하고 끝내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공동 대표들이 무기한 단식투쟁에 돌입하는 동시에 13개 단체 공동 총파업 실행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법은 의료법에 포함된 간호사에 대한 규정을 떼어내 간호사의 업무범위, 체계 등에 관한 단독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의사면허취소법은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의 면허를 박탈하는 내용을 담았다. 지난달 23일 두 법안이 더불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 직역간 갈등은 정점을 치닫고 있다.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에 대한 표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최종 투쟁 로드맵을 논의하기 위해 모인 보건의료연대 소속 각 단체장들은 법안 통과 시 단식 돌입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파업 시기와 방법을 논의하자는 데 의견 일치를 봤다. 최악의 경우 2020년 8월 의사 파업 이후 약 3년만에 범의료계 총파업이 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에는 대한간호조무사협회·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보건의료정보관리사협회·대한임상병리사협회·대한응급구조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 등 13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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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보건의료직역 13개 단체가 참여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이날 오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공동 총파업 결의를 위한 확대 임원 연석회의'를 열고 총파업 결의문을 발표했다. 사진 제공=대한의사협회


의협은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에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다.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에 돌입한 상태다. 오는 19일까지 이어지는 투표 결과에 따라 총파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대한간호협회를 찾아 "간호법 제정이라는 숙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거부권 행사가 쉽지 않을 것이란 시각도 존재한다. 의협은 지난 7일부터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총파업에 돌입할지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는 연대와 두 법안을 저지하기 위한 선봉에 설 것"이라고 말했다.

안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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