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은 오는 12일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부부 유 모(51)·황 모(49)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고 11일 밝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 피의자가 죄를 저질렀다고 믿을 만한 증거가 충분한 때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유 씨·황 씨 부부는 코인 투자 실패로 갈등을 빚던 피해자 A(48)씨를 납치·살해하도록 이경우(36)에게 지시한 혐의(강도살인교사)로 구속됐다.
경찰은 지난 5일 범행의 주범으로 지목된 이경우와 A씨를 직접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황대한(36)·연지호(30)에 대해서도 “사건의 중대성과 잔인성이 인정되며 충분한 증거가 존재한다”며 이름, 사진, 나이 등 신상을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