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의료영상 장비 관련 핵심기술을 침해한 A사에 대해 시정을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중기부는 A사에 대해 인피니트헬스케어의 소스코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또 해당 소스코드를 사용해 제작한 제품에 대해 판매금지를 요청했다.
이는 A사가 인피니트헬스케어와 계약해 얻은 핵심기술을 계약 종료 뒤에도 파기하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하며 의료 장비를 개발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행위는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이번 행정조치는 2018년 12월 중소기업 기술보호법 개정 이후 내린 첫 번째 시정권고 사례다. 이를 계기로 중소기업 기술침해 예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중기부는 A사가 시정 권고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반기 중 범부처 합동의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법과 제도를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