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악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 100일을 맞이한 가운데 각 지자체들의 답례품 경쟁이 달아오르고 있다. 개성 있는 답례품이 기부금 모금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 아래 차별화된 답례품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11일 지자체에 따르면 경상남도는 고향사랑기부제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용을 위해 최만림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경상남도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시행 초기지만 기부금이 점차 늘어날 것에 대비하고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는 것을 홍보해 기부자를 늘려나가겠다는 전략이다.
경남도는 ‘고향이 어뎁니꺼?’라는 슬로건을 정하고 답례품으로 경남사랑상품권과 의령한우, 거제멸치 등 15개 품목을 선정했다. 최근에는 다양한 특산품 수요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창원 단감말랭이, 김해명인명도, 거제유자액상차 등으로 확대해 모두 31개 특산품을 제공할 계획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사용이 편리한 지역상품권이 상대적으로 인기가 많았지만 갈수록 지역특산품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는 게 경남도의 설명이다.
대구시도 최근 대구시의회 의원단체가 ‘고향사랑기부제의 대구형 실행방안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전략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대구시는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뮤지컬 티켓과 프로축구 대구FC 경기 입장권도 증정한다. 앞서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4개 업체의 5개 품목을 추가 선정하며 기부금 확산에 동참하고 있다.
울산시도 다양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기부자를 늘려나가기 위해 최근 16종을 더한 총 30종의 답례품을 선정했다. 돼지고기 등 농식품을 비롯해 국수, 손막걸리, 배요거트, 야생차, 양갱, 티보틀, 어간장, 비누, 머그컵 등 가공식품과 공예품 등을 제공한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이외의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지자체가 이를 모아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하는 제도다. 기부금 한도는 개인당 연간 500만 원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할 수 있다. 기부금액 10만 원 이하는 전액 세액공제가 되며 10만 원 초과 시에는 16.5%를 공제받을 수 있다. 또 기부자에게 기부금액의 30%이내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한다.
심상철 경남도 세정과장은 “시행 100일 맞아 고향사랑기부제 사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답례품이 기부자 유치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역경제를 살리면서 기부자에게 만족도를 줄 수 있는 답례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