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재정 사업을 걸러내기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적용 대상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이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됐다.
국회 기획재정위는 이날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예타 대상 사업의 기준 금액을 기존 총사업비 5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예타 대상은 건설 공사 포함 사업, 지능 정보화 사업, 국가 연구개발 사업, 중기 사업 계획서에 의해 총 사업비 기준 재정지출이 500억 원 이상 수반되는 사회복지·보건·교육·노동·문화 및 관광·환경 등 신규 사업 등이다. 예타 면제 기준 변경은 예타제도가 도입된 1999년 이후 24년 만에 이뤄졌다.
앞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을 먼저 논의한 뒤 예타 기준을 완화하는 법안들을 심사하기로 입장을 정했지만 민생 법안에 대한 처리가 늦어지면서 이견이 없는 법안 순으로 처리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야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5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