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2금융

부동산 PF 우려에…새마을금고, 대출 가이드라인 또 강화

중앙회 ‘5차 가이드라인’ 배포

법인 차주 신용 등급 추가 제한





최근 새마을금고를 둘러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관련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새마을금고가 기존보다 강화된 대출 가이드라인을 내놓으며 자체 진화에 나섰다.

1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최근 전 금고에 ‘공동·집단 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 5차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지난해 7~11월에 걸쳐 1~4차 가이드라인을 내놓은 지 5개월여 만이다.



5차 가이드라인은 ‘공동·집단 대출 및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을 원칙적으로 취급 제한한다’는 기존 기조를 유지하면서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제한적으로 취급할 수 있도록 한 기준을 4차보다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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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례로 공동대출에서 법인 차주에 대한 신용등급을 추가 제한해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췄다. 또 지역주택조합 관련 대출에 대한 요건도 강화했다. ‘주택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으로부터 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이 사업계획 승인을 위한 필요 사업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95% 이상 확보한 경우에만 대출이 가능하다.

4차 가이드라인에 있던 일부 내용을 아예 여신업무방법서에 반영하기도 했다. 전전달 말 연체율이 전국 평균 2배를 초과하는 금고는 공동대출에 대한 신규 취급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대표적이다.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서는 사후 관리를 강화했다. 새마을금고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비 대출과 관련해 선순위(우선 상환)를 전제로 담보인정비율(LTV) 60% 이하로 취급하고 있으며 연체율은 올해 1월 말 기준 0.71%이다.

이 밖에 새마을금고는 올해 2월 말 기준 고객의 예·적금 지급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약 13조 1105억 원의 상환준비금을 운용 중이다. 또 새마을금고법에 의해 타 금융기관과 동일하게 1인당 5000만 원까지 예금 보호를 해주며 이를 위해 지난해 말 기준 2조 3858억 원의 예금자보호기금을 보유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2월 말 기준 평균 유동성 비율은 112.8%이다.

금융 당국에서도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 가능성을 일축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말 새마을금고 부실 우려에 대한 질문에 “크게 우려할 상황이 아니다”라고 답했으며,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역시 이달 초 “관리가 가능한 수준으로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언급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에 대해 “과거보다 낮은 수준이고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 아니다”라며 “자본금·대손충당금 등을 보면 새마을금고를 포함해서 (금융회사가) 감내 가능한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백주원·한민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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