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수도권 건설현장에서 3억여원의 금품갈취 등을 벌인 노조 지휘부들을 구속 기소했다. 이들 중 일부는 노조활동이 전혀 없는 ‘유령 노조’를 만들어 금품을 뜯어온 것으로 드러났다.
12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제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공동공갈, 공동강요 등 혐의를 받는 3개 노조의 지휘부 4명을 구속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A지대장과 B노조 위원장·서경인본부장, C노조 임원은 건설사에 노조원 321명을 채용하도록 강요하고 3억원 이상의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중 일부는 금품 갈취를 목적으로 설립된 소위 '유령 노조'인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기소된 노조 간부들은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 등을 명목으로 챙긴 금품을 자기들끼리 나눠 가졌다.
검찰은 “앞으로도 경찰과 긴밀히 협력해 산업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올해 1월 9일과 지난달 27일에도 건설현장에서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 간부 4명을 각 구속 기소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