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특허 갑질' 퀄컴…사상 최대 1조 과징금 확정

대법 "공정위 처분 정당" 판결

퀄컴 "法결정 인정…협력할 것"

퀄컴. 로이터연합뉴스퀄컴. 로이터연합뉴스






다국적 반도체·통신장비 업체 퀄컴이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퀄컴은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할 처지가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퀄컴에 1조 31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위의 처분이 적법하다는 판단이다. 이번에 확정된 퀄컴의 과징금은 국내에서 부과된 액수로는 사상 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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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생산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독점한 퀄컴은 사업자들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차별 없이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확약(FRAND)을 위반해 2016년 12월 공정위가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은 특허권을 바탕으로 인텔·미디어텍 등 모뎀칩셋 제조사들과의 계약을 거부하거나 삼성전자·LG전자·화웨이 등 휴대폰 제조사들과 일방적인 조건의 계약을 체결한 이른바 ‘특허권 갑질’을 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퀄컴은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이용해 휴대폰 제조사에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는 사업 모델을 구현했다”며 “이는 경쟁 모뎀칩셋 제조사 및 휴대폰 제조사의 사업 활동을 어렵게 해 표준별 모뎀칩셋 시장에서의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대해 퀄컴 측은 “법원의 결정을 인정한다”며 “한국 파트너들과 회사의 오랜 상업적 관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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